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늘려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이달 말까지 완화한 DTI 규제를 부활하되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적용하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일부 번복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뺀 나머지 서울 지역과 수도권에 대해서만 DTI 가산비율을 늘려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4일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첫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5%포인트 추가로 늘려주는 대상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DTI 비율 한도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선택하더라도 45%만 적용받고,고정금리를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50%만 인정받는 등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주택 실수요자가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 내용을 번복해 강남 3구를 제외한 것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 대출 한도가 사실상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부 꿈틀거린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강남 3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가 취소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호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