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따로 살면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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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법 유권해석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자리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로 하여금 따로 살게 했다. A씨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했다.
/연합뉴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자리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로 하여금 따로 살게 했다. A씨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