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의 성과보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이 만들어진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형 랩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을 정리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협회 자율 결의를 통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자문사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이 금지된다. 또 모든 수수료는 연이율로 환산한 기간보수 개념으로 통일해 사실상 선취수수료가 사라진다.

자문형 랩의 가입자 수는 대략 50~100명으로,최저 가입 금액은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자문사 선정,내부 통제 및 투자 권유,광고홍보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문형 랩 운용 정보가 제한 없이 유통되면서 추종 · 선행매매 등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운용 정보 조회를 제한하도록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