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의 38% 가량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일부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여야 의원 29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38.4%인 112명이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5명을 비롯, 민주당 28명, 자유선진당 10명, 미래희망연대 6명, 창조한국당.국민중심연합.무소속 각 1명이었다.

거부율이 높은 정당은 국민중심연합(100%)과 미래희망연대(75%), 자유선진당(62.5%) 등의 순이었다.

2009년에 비하면 고지 거부 의원이 5명 늘었고 거부율도 35.6%에서 2.8% 포인트 늘어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합쳐서 신고할 경우 재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본인과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