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지난 22~24일 3일간 주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영화,음악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웹하드에 올려 수익을 얻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 ·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간 수사관과 문화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0여명을 이들 업체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운영서버 등을 확보했다. 약 4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최대 웹하드업체 한 군데에서만 1000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자료를 압수하는 등 물량이 많아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1000TB는 장편영화 60만~70만편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올려 얻은 수익을 통상 6(업체) 대 4(헤비업로더)의 비율로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저작물 1회 다운로드 비용이 250원이면 1만회가 다운로드됐을 때 업체는 150만원,헤비업로더는 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다. 한 달에 한 개 웹하드에만 6000여건의 불법 자료를 올려 수익을 얻은 헤비업로더의 존재도 포착됐다. 이들은 억대 월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업체와 헤비업로더의 유착관계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사례 및 음란물 유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