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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나 '상하이 스캔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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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사건 아닌 단순 치정"
    총리실, 관련자 10여명 징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상하이 스캔들'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한 치정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상당수 의혹들이 풀리지 않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여성 덩씨에 대한 조사를 못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비자 발급 문제,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정부합동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총영사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일부 영사들이 현지 호텔에서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총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도 가진 사례가 확인됐다. 덩씨에게 유출된 자료는 모두 7종,19건이었다. 총영사관 비상연락망은 대부분 영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던 정치인 등의 연락처 자료는 덩씨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만 추정했을 뿐 유출 장소와 시점,유출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총영사는 아직도 "누군가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총리실은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검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비자 발급과 관련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덩씨의 부탁으로 다수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해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것이 단순한 편의제공인지,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품수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 영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인 만큼 신빙성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측은 "중국과는 사법공조 협약이 없어 덩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자료유출이나 비자 부정발급 등 덩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진 것이다.

    총리실은 총영사관의 보안시설 출입통제 시스템 관리 불량 등 보안 내규위반 사례,본부직원 출장 시 룸살롱 출입 등 과도한 접대 및 현지 상사 주재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사례도 적발했다.

    총리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 현직 영사 10여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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