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첫 발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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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도 마지막주에 접어들었다. 작년 말께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 직장 새내기들이 연수를 마치고 현업에 투입될 때다. 각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파악하고 선배나 동기들 간 회식자리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뤄놨던 새 옷이나 구두를 구입하거나 각종 모임에 몇 번 얼굴을 들이밀다 보면 월급이 남아날 겨를도 없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 때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아껴 은행에 저축하는 수준에 그쳐서도 곤란하다.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소득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재무 목표는 결혼,내집마련,자녀교육,노후준비 등 인생의 주요 전환점에 초점을 맞춰 설정한다. 재무 목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 소비성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직장 초년병이라면 월급의 7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1~2장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
내집마련의 첫단추는 청약통장이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로드맵은 국민임대주택에서 시작해 시프트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에 안착하는 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변 시세 이하의 분양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결혼 3년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분을 노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특히 펀드의 경우 채권형이나 혼합형보다 주식형 펀드가 낫다. 리스크는 다소 높지만 긴 투자기간이 위험을 상쇄해주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와 세(稅)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가입도 필수다. 10년 이상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유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로 꼽힌다.
이번주 머니앤인베스팅에서는 이 같은 직장 새내기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