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도시형 생활주택이 150가구가 넘으면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놀이터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150가구 이상 단지에 적용할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50가구 미만에는 소음보호시설,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단지 규모가 커지면 기준이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처럼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한다.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택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또 15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짓지 않아도 되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가 150가구 이상이면 의무화된다.단,원룸형,연립형,단지형 다세대 등 3가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원룸형은 이런 의무에서 제외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