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준법지원인',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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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중삼중 부담…변호사만 배불려"
내년 4월부터 상장회사가 새로 도입해야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역할이 애매한 데다 변호사 등 법조인만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서다. 변호사들의 일자리는 최대 4000개가량 늘어나겠지만 기업 내부통제 제도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00여개 상장사 중 1000여개 상장사들은 내년 4월부터 한 명 이상의 법률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앉혀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와 5년 이상 법률학 강의 경험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만이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내년 4월부터 상장사에 임원급으로 채용돼 활동한다.
이 제도는 준법 · 윤리 경영을 강화해 투명 경영과 주주 보호를 유도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원입법 발의 이후 충분한 논의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내부 통제장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감사의 업무인 적법성 감사와 중복되는 데다 회사 내 위상과 역할도 애매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와 법대 교수만을 준법지원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조인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할 뿐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 설계의 큰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준법감시의 방법론을 정해야 하는데 이해집단 간 파워 게임에 휘말리면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통제시스템 전반이 뒤틀어졌다"고 지적했다.
■ 준법지원인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 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00여개 상장사 중 1000여개 상장사들은 내년 4월부터 한 명 이상의 법률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앉혀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와 5년 이상 법률학 강의 경험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만이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내년 4월부터 상장사에 임원급으로 채용돼 활동한다.
이 제도는 준법 · 윤리 경영을 강화해 투명 경영과 주주 보호를 유도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원입법 발의 이후 충분한 논의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내부 통제장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감사의 업무인 적법성 감사와 중복되는 데다 회사 내 위상과 역할도 애매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와 법대 교수만을 준법지원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조인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할 뿐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 설계의 큰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준법감시의 방법론을 정해야 하는데 이해집단 간 파워 게임에 휘말리면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통제시스템 전반이 뒤틀어졌다"고 지적했다.
■ 준법지원인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 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