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일단 개념 자체가 낯설고 역할이 헷갈린다. 특히 '준법감시인'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시행 중이라 혼란이 가중된다. 이름이 다르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둘 다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법률 · 정관 준수,업무 적정성을 감독해 위법과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역할이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에서 선임하고,준법지원인은 비금융 상장사가 대상인 만큼 실무차원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우선시되는 준법지원인과 달리 준법감시인은 금융계 전문가나 공인회계사 등도 선임될 수 있다.

기능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상법개정 때도 이름을 전부 준법지원인으로 통일하는 부칙조항이 있었지만 급히 의결되는 과정에서 별 다른 이유없이 막판에 누락됐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2000년부터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에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고객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특성상 법규를 어기면 회사의 생존이 문제되고,이는 시장리스크로도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준법감시인의 내용도 11개 관련 법률에서 제각각이다. 역할이나 법률적인 지위가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법 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돼 있다.

준법감시인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이사(경영진)의 보좌진이면서 감사위원회(감사)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 등 혼란스럽다.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이봉민 상무는 "감사위원회와는 서로 협력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지만 법적인 성격이 모호해 애로점이 많다"며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