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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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 우성·묵동 정풍
올해 수도권 3곳 추가될 듯
올해 수도권 3곳 추가될 듯
국토해양부는 서울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이들 단지가 처음이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과 20명이어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93만원과 181만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활용해 납부시기를 3년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신규주택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올해 수도권에서 3개 단지,내년에 2개 단지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이 부담금은 입주(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 주공이나 둔촌 · 고덕 주공,잠실 주공5단지 등에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이들 단지가 처음이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과 20명이어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93만원과 181만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활용해 납부시기를 3년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신규주택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올해 수도권에서 3개 단지,내년에 2개 단지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이 부담금은 입주(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 주공이나 둔촌 · 고덕 주공,잠실 주공5단지 등에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