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진료 땐 본인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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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부, 인상안 의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이날 약제비 인상방안이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문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CT는 14.7%,MRI는 29.7%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이날 약제비 인상방안이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문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CT는 14.7%,MRI는 29.7%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