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지노시스템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9일 오후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해 지노시스템 주권매매를 조회공시 결과 발표 후 30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거래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