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던 정부의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항공사진측량 방식을 활용,사업비를 2조원 가까이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715만7000여필지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 등을 나타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만든 것을 아직도 쓰고 있다. 100년 가까이 손질하지 않아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필지의 14.8%(550만필지),국토면적의 6.1%에 이른다.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770억원 들어가고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어 전면 재조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의 종합평가에서 떨어져 사업이 중단됐다. KDI는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제시한 3조7407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KDI가 제안한 항공사진측량을 지상측량과 병행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줄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인력과 비용,사업기간 등을 줄일 수 있어 당초 사업비의 49% 선인 1조8424억원이면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입법으로 가칭 '지적 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