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보완…지방소비세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방호 지방분권 위원장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28일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로 올릴 예정인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과 중앙의 소득세와 지방세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방이 중앙에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취득세 감면을 보완하는 문제를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의 5%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지방소비세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당 · 정 협의가 이뤄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연히 비율 상향을 바라겠지만 국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그는 "지방과 중앙의 소득세와 지방세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방이 중앙에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취득세 감면을 보완하는 문제를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의 5%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지방소비세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당 · 정 협의가 이뤄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연히 비율 상향을 바라겠지만 국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