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또 중앙당과 시 · 도당은 후원회를 지정해 당원이 아닌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도록 한 정당후원회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관위가 의견을 냈던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및 정당후원회 허용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거꾸로 가는 입법'이며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유가,전세난 등으로 민생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칫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법이 만들어졌다"며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지금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석패율 제도 도입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후원회와 시 · 도당 후원회는 연간 각각 50억원,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각 100억원,1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