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지노시스템에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지노시스템의 주권거래를 정지시킨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