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의견 '한정'을 낸 배경으로 충당부채 존재가능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29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성도회계법인은 감사보서를 통해 "대한해운의 기업회생절차 계속적 진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설중인자산 등의 주요 자산의 손상가능성, 용대선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충당부채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금융위기 및 전반적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구조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 1월 25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계법인은 또 "건설중인자산 등의 주요 자산의 손상가능성 및 충당부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실시했더라면 발견할 수도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성과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해운 주가는 감사의견 '한정' 판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주저앉았다.

다만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만, 대한해운과 같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