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에 일반주택 1가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신축 때 전용면적 50㎡를 넘는 일반주택 1가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땅 주인 등이 건물 내에 직접 살면서 임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원룸형은 상업 · 준주거지역 외에선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신축 규모가 원룸형 29가구와 일반주택 1가구를 합쳐 총 30가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런 건물을 지으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룸형은 30가구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주나 단독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통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주택 허용과 지난달 시행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