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의 신사업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스마트 그리드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시장 선점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내온도제어장치와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할 것도 요청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 제도의 연장도 요구했다. 임투세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와 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빼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는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건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