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리드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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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부에 세재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의 신사업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스마트 그리드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시장 선점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내온도제어장치와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할 것도 요청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 제도의 연장도 요구했다. 임투세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와 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빼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는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건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대한상의는 "스마트 그리드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시장 선점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내온도제어장치와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할 것도 요청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 제도의 연장도 요구했다. 임투세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와 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빼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는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건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