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120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치기 조직이 절박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환조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120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로 범죄수익 송금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 쓰일 우려가 있어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총책 조선족 박모씨와 중국 총책 손모씨 등의 공모로 이뤄졌다.먼저 손씨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을 원하는 무역업자 등에게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돈이 입금되면 박씨가 빌린 명의로 돈을 중국에 송금했다.

박씨는 노숙자 노인 등에게 1건당 5만원의 돈을 주고 은행으로 데려가 이들의 명의로 돈을 송금케 했다.박씨는 외국으로의 증여성 송금액이 5만달러 이하일 때는 관련서류 제출 등 은행의 확인을 생략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1회당 송금액을 5만달러 이내로 제한해 분산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으로 불법송금된 돈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일당 중 박씨는 구속됐으며 손씨는 지명수배됐다.서울세관은 불법송금된 1200억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밝혀내 도피자금 회수 및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