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푹 파인 도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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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자정부' 계획…건축물 대장도 열람
개인정보 불법수집땐 10월부터 최장 10년형
개인정보 불법수집땐 10월부터 최장 10년형
움푹 파인 도로,위태롭게 매달린 광고판,고장난 가로등….출퇴근길에 흔히 보이는 우리 주변의 모습이지만 보통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관공서의 담당 부서를 알기도 어렵고,전화하기는 더욱 번거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1000만대 시대를 맞아 환경이 달라졌다. 이 같은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민원을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고장난 가로등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앱(App)을 구동시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PC 위주로 추진됐던 전자정부 사업이 2015년까지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첨단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정보기술(IT)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민원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제한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진다.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정보 이용과 활용이 간편해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날 함께 공포하고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자영업자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규제를 받는 대상도 크게 늘었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및 민간사업자는 약 50만개에 불과하지만 9월 말부터는 약 350만개로 확대된다. 현행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원 등과 의료기관,협회 ·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오프라인 사업자,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공공 ·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별 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수집 · 이용,처리,파기 등 단계별로 표준화되면서 한층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보 유출시 통지 · 신고제도와 권리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단체소송 등도 도입된다.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면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직원 포함)은 최고 징역 10년형이나 벌금 1억원,민간기관(직원 포함)은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처해진다. 이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공공 및 민간기관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과 개인정보보호법 공포를 계기로 정보의 유통은 활발해지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하지만 스마트폰 1000만대 시대를 맞아 환경이 달라졌다. 이 같은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민원을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고장난 가로등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앱(App)을 구동시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PC 위주로 추진됐던 전자정부 사업이 2015년까지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첨단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정보기술(IT)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민원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제한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진다.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정보 이용과 활용이 간편해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날 함께 공포하고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자영업자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규제를 받는 대상도 크게 늘었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및 민간사업자는 약 50만개에 불과하지만 9월 말부터는 약 350만개로 확대된다. 현행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원 등과 의료기관,협회 ·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오프라인 사업자,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공공 ·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별 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수집 · 이용,처리,파기 등 단계별로 표준화되면서 한층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보 유출시 통지 · 신고제도와 권리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단체소송 등도 도입된다.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면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직원 포함)은 최고 징역 10년형이나 벌금 1억원,민간기관(직원 포함)은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처해진다. 이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공공 및 민간기관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과 개인정보보호법 공포를 계기로 정보의 유통은 활발해지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