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3 전 · 월세 시장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들 주택에 대한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 · 13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 다가구 주택,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총 50건 1100가구에 21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기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4월22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10개월간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실적은 단 2건 2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 · 13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출 비율과 표준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고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대출 한도를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 2월 대출 건수는 9건 64억원으로 늘었고, 3월 들어서는 41건 149억원으로 급증했다.

금리를 연 3~6%에서 2%로 낮추고, 건축허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에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21건(38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도시형 생활주택이 19건(144억원),다세대주택 10건(31억원)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는 원룸형이 16건(1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다세대 2건(27억원),연립 1건(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0건(66억원),서울 12건(36억원) 등 수도권이 총 32건(102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