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죽은 쥐가 들어있는 식빵 사진과 함께 경쟁업체 제과점에서 구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제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경쟁업체 제과점에서 죽은 쥐가 들어있는 식빵을 구입했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리고 언론 인터뷰를 자처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고,피해 업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며 “계획적으로 사건을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죽은 쥐를 넣은 밤식빵을 만든 뒤,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에 경쟁업체에서 구매한 빵 사진이라고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