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10%이상 바뀌면 조합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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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면적이 10% 이상 바뀌면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입지별로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49개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면적 10% 이상 변경때 조합원(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이미 시행 중임에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도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된다.지금은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돼 왔다.이번 조치로 상업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산업시설용지) 분양가도 공장용지 총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구획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바뀐다.지금은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돼 있어 입지여건이 나쁘더라도 분양가 조정이 불가능해 미분양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했다가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고,원서마감일부터 시험일 열흘 전 사이에 접수를 취소하면 50%를 되돌려 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49개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면적 10% 이상 변경때 조합원(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이미 시행 중임에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도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된다.지금은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돼 왔다.이번 조치로 상업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산업시설용지) 분양가도 공장용지 총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구획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바뀐다.지금은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돼 있어 입지여건이 나쁘더라도 분양가 조정이 불가능해 미분양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했다가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고,원서마감일부터 시험일 열흘 전 사이에 접수를 취소하면 50%를 되돌려 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