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스즈키씨엠씨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9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리콜 이유는 정류기(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리콜대상은 2007년 10월4일부터 2010년 4월6일 사이에 제작ㆍ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 9차종 276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한 경우는 스즈키씨엠씨로부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스즈키씨엠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궁금한 사항은 회사로 문의(1577-5881)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