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척이 밧줄로 묶어 집단 저항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또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고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해경 검색대원들이 착용하는 방패,헬멧 등 장구들도 신체를 한층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된다.

해양경찰청은 30일 지난 1월부터 운영한 ‘불법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해경은 우선 중국어선들이 단속 경찰관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여러 척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배에 쇠창살을 설치해 검문검색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집단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경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선박 무게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무허가 조업이거나 대형 어선의 경우 최고 7000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시행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