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한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로,용적률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 억제돼 왔던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의 재산권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 · 고도지구 등에서는 이 같은 용적률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만큼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관 · 고도지구 주민들은 고밀 개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고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경관 · 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에 도로나 공원 등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용역을 통해 △용적률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 · 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께로 예정돼 있다.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