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制 도입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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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벌죄 면제 혜택"…재계 "여전히 부담"
법무부는 변호사 고용 의무로 인해 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도입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상법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상장기업에 벌칙을 준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542조 1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 기준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없다.
대신 혜택 조항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제634조 3항 등에 따르면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회사 처벌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서 직원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죄는 내부자거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가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변호사 일자리 창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사내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돌려도 무방하며,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인센티브제를 거꾸로 보면 상대적 불이익제"라며 부담감을 표시했다 .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상법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상장기업에 벌칙을 준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542조 1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 기준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없다.
대신 혜택 조항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제634조 3항 등에 따르면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회사 처벌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서 직원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죄는 내부자거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가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변호사 일자리 창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사내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돌려도 무방하며,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인센티브제를 거꾸로 보면 상대적 불이익제"라며 부담감을 표시했다 .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