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각종 전문직 이익집단의 기득권 강화 움직임이 가히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회는 은밀히 움직인 끝에 상장사의 준법지원인 의무고용을 개정 상법에 관철시켜 대략 변호사 1000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가 누더기가 되면서 결국 유보된 것은 이들 직역이 성역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약사회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박카스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고,약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도 봉쇄했다. 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진료수가 일원화 및 진료비 심사시스템 개선,군대 내 외과전문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안을 헛바퀴 돌게 만들었다. 개방형 의료법인 역시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전문직 단체들도 겉으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국민을 내세운다. 변호사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치주의 확산으로,박카스 슈퍼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호도한다. 하지만 각 단체들의 발표문이나 성명서를 들여다 보면 전문자격사 확대를 저지하고 자격증을 특권화하려는데 1차 목적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시 · 군 · 구와 경찰서에도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대놓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회와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기에 가능하다. 율사 출신들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변호사 권익위원회'라고 불릴 정도다. 박카스 슈퍼 판매나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만 갔다 하면 함흥차사가 되고 만다.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안을 놓고 사법연수원생까지 나서 집단행동을 벌인 최근의 사태는 전문직 집단의 이기주의가 이제는 막장까지 갔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정부와 권력의 의지가 부족한 데서 나아가 오히려 이들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이 포획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집단행동은 농민 근로자 등 소위 사회적 약자그룹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 의사 약사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상층부에 포진한 사람들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한 채 자격증의 가치를 강화하고 지위를 연장하려는 행동을 갈수록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차 이익집단의 주장에 포획돼 있어 전문직 · 정치인 · 관료 간 견고한 '철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형국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결코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토양에서 좌파선동주의가 횡행하게 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발전과 선진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미 포기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