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6개월 된 다산리츠가 지난 28일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한정' 판정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부동산리츠의 맹점을 알 수 있다.

회계법인은 전 대표 조모씨가 회사 명의로 비금융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빌린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채권자가 나타나 회사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조씨의 어음 발행이 부산 해운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츠는 땅을 매입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형 리츠와 빌딩이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임대형 리츠로 나뉘는데,다산리츠는 해운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오피스텔 매입대금 106억원 중 다산리츠는 90억원의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은 못 내고 있다.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올 1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청약 미달로 실패했다.

오피스텔 매입에 끝내 실패할 경우 상장 당시 제시했던 핵심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49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이처럼 단일 부동산사업의 성패에 회사 존립이 좌우되는 것은 모든 리츠가 갖고 있는 한계다. 지난해 거제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분양에 성공한 골든나래리츠는 분양수익이 재무제표에 잡히는 2012년까지는 안심할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리츠는 상장만 했을 뿐 기존의 시행사와 차이가 없다"며 "열 번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