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빙그레는 세계 최대 유업체인 프랑스 ‘다논’이 자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다논은 국내에서 상품표지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논 포장이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닥터캡슐 바이오플러스’ ‘바이오플레’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빙그레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