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영기 투자손실 징계는 잘못"…"재직 당시 제재법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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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없는 투자 손실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문제삼는 행위 시점인 2005~2006년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고 제재 근거인 은행법 54조 2는 2008년 3월에야 마련됐다"며 "사후 입법을 근거로 내린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지만,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무리한 투자 확대로 1조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2009년 9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황 전 회장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확대 때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문제삼는 행위 시점인 2005~2006년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고 제재 근거인 은행법 54조 2는 2008년 3월에야 마련됐다"며 "사후 입법을 근거로 내린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지만,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무리한 투자 확대로 1조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2009년 9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황 전 회장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확대 때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