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우대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재정 기여도가 높은 고액 성실납세 기업과 소액이지만 장기간(3년 이상) 성실납부한 봉급 생활자 · 자영업자에게 시 금고 예금 · 대출 때 금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리 우대 대상은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 인증과 표창을 받은 기업과 개인이다. 이들은 지자체 자금을 관리 중인 금융사를 통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이 시금고인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자체들은 또 성실납세자 전용 주차장 지정,시 · 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 우선권,국 · 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국세 수준으로 높인다. 12월부터 3000만원 이상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고 지방 세무 공무원의 질문과 검사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