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파 재산 몰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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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헌법재판소는 친일파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31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광복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고 전부 국가에서 몰수하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중 ‘국가 귀속’ 부분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또한 법 조항 중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로 축적했다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일파의 재산은 민족배반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라며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 종류는 4가지로 한정되며,친일파 측은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국가 귀속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해당 법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휘,이정로,민병석,이건춘,민영휘,조성근,서상훈 등 친일파 7인의 후손 64명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소급입법이라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광복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고 전부 국가에서 몰수하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중 ‘국가 귀속’ 부분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또한 법 조항 중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로 축적했다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일파의 재산은 민족배반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라며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 종류는 4가지로 한정되며,친일파 측은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국가 귀속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해당 법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휘,이정로,민병석,이건춘,민영휘,조성근,서상훈 등 친일파 7인의 후손 64명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소급입법이라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