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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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들은 일제 40여년간(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친일재산조사위는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로, 몰수는 당연하다고 맞서 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들은 일제 40여년간(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친일재산조사위는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로, 몰수는 당연하다고 맞서 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