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신드롬' 막아줘 다행…졌다면 CEO들 몸만 사릴 것"
황영기 차바이오그룹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은 31일 법원 판결 직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 때문에 소송에 걸려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생겨났었다"며 "황영기 신드롬이 생기는 것을 법원이 막아줘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만약 내가 패소했다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모든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몸만 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다고 털어놨다. 황 회장은 △법 소급 적용의 문제점 △행정절차의 문제점 △2005~2006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없었다는 점 등 3가지를 갖고 소송을 제기했다.

황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2008년에야 만들어진 법으로 2007년 이전에 이뤄진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며 "당시 투자 결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판결문에 명기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항소 방침에 대해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었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