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1일 엠엔에프씨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당초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예정돼 있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엠엔에프씨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전액잠식, 범위제한 의견거절 등의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자본전액잠식 및 범위제한 의견거절의 해소를 입증하는 확인서 제출시(기한 4월11일)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