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휴대용 저장장치 의무등록…미신고자 형사범 처벌
휴대폰 사전허가·해외주재원 인터넷 제한

북한이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저항의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각종 IT기기에 대한 전방위 규제조치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연초부터 중앙당 주도하에 각 기관과 가정의 PC보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USB와 MP3 등 휴대용 저장장치도 등록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IT기기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발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범으로 처벌하는가 하면 신고과정에서 상당수 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녹화물'을 시청하는 청소년이나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109 상무조'를 운영하고 있다.

40만대 이상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는 북한 내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 외국인에게도 휴대전화와 관련한 이 같은 규정을 지킬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인척과 보위부 등 감시활동을 하는 기관 등 특권층에 한해 제한적인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상사원이나 공관원들조차 사상오염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상호 감시를 강화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관련, "이 소식이 내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북한은) 보도매체 결의문을 통해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외부 정보가 유통돼 주민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28일 44년 만에 개최한 당대표자회에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개정한 노동당규약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짓부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를 넣어 이른바 '황색바람'(자본주의적 풍토) 유입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