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6곳의 증시퇴출이 1일 확정됐다.

자본 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봉신, 셀런(이상 코스피),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톰이앤에프(이상 코스닥) 등이 이달 중순부터 주식시장에서 사라진다.

봉신과 셀런은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코스닥 상장사들은 4일부터 12일까지 마지막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정리매매는 시한부 매매거래다. 퇴출이 확정된 기업의 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들에게 금융당국이 마지막 유동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정리매매시 거래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이뤄진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의 상하한선인 가격제한폭은 없다. 정리매매 시 가격제한 폭을 두면 거래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 중 '머니게임'을 벌이는 모습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시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폭등세를 유도하곤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정리매매의 경우 단 7거래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기세력들은 통상 정리매매 시 3~4거래일 간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마지막 거래일 1~2일 전에 대량 매도를 통해 주가를 폭락시켜왔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