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과 숨기고 코레일 입사했으면 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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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전과를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입사한 직원을 해직 처리한 사측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전과가 코레일 측에 적발되지 않아 근무를 했다 해도 그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철도청 근무 당시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레일에서 해직된 권모씨(39)가 제기한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일 권씨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권씨가 철도청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코레일이 권씨를 임용한 것”이라며 “권씨는 징역형 확정 판결로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권씨의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다른 전 직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과를 숨기고 근무하다 퇴직한 송모씨(49)를 상대로 코레일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전과)를 숨기고 철도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코레일의 명예퇴직요건 중 근속기간으로 볼수 없다”면서 송씨의 명예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철도청 근무 당시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레일에서 해직된 권모씨(39)가 제기한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일 권씨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권씨가 철도청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코레일이 권씨를 임용한 것”이라며 “권씨는 징역형 확정 판결로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권씨의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다른 전 직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과를 숨기고 근무하다 퇴직한 송모씨(49)를 상대로 코레일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전과)를 숨기고 철도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코레일의 명예퇴직요건 중 근속기간으로 볼수 없다”면서 송씨의 명예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