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요오드제 인터넷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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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는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는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주는 식품이지 갑상선을 보호하거나 방사선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63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한글표시가 없다"며 "정식 수입된 것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고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는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는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주는 식품이지 갑상선을 보호하거나 방사선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63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한글표시가 없다"며 "정식 수입된 것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고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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