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된 2008년 이후 회계상 한계기업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감사로 부실이 드러나기 전에 상시적으로 솎아지고 있는 데다 무자본 M&A(인수ㆍ합병) 등을 동원한 소위 '선수'들이 많이 퇴출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가 1일 12월 결산법인의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분석한 결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6곳과 코스닥시장 22곳 등 모두 28개사(社)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개사는 상장폐지가 이미 결정됐다.

작년 이맘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5개 상장사와 견줘 37.7% 줄었다. 작년에는 코스피 기업 10곳과 코스닥 기업 35곳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다.

2009년에는 사업보고서 상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사가 무려 54곳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장이 그만큼 정화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계 기업이 점점 증시에서 설 땅이 없다는 얘기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조사기획부장은 "부실기업이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돼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상시적으로 퇴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연초 외부감사 이후 상장폐지 사례가 적은 이유다. 퇴출 기업 중 상당수는 감사를 채 받기도 전에 거래소가 먼저 걸러낸다.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이 의심돼 지난해 퇴출된 기업은 20곳에 달한다. 부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이같이 많았다.

소위 '선수'라 불리는 무자본 M&A 사냥꾼이 상당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도 퇴출기업이 감소한 이유다.

한 증시 전문가는 "무자본 M&A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자산을 조금씩 빼가는 식으로 이익을 내는 수법"이라며 "감시가 강화된 이후 이들이 엑시트(이익실현)를 하기 전에 퇴출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부실이 드러난 회사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시 퇴출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