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타임오프 적용…노조전임자 24명에만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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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사업장에 적용돼 이 회사 노조 전임자의 90% 이상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이날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 적용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4만5000여명인 현대차 노조의 현재 전임자 수는 단협에 근거한 90명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 파견,각 사업부 대표,감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등을 포함해 모두 233명에 이른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적용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근로시간면제를 설정할 수 있어 법정 노조전임자(풀타임 기준)는 현재보다 90%가량 줄어든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만 해당된다. 파트타임을 적용할 경우엔 최대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미 공문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는 무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임단협과 병행해 가장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차는 이날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 적용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4만5000여명인 현대차 노조의 현재 전임자 수는 단협에 근거한 90명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 파견,각 사업부 대표,감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등을 포함해 모두 233명에 이른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적용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근로시간면제를 설정할 수 있어 법정 노조전임자(풀타임 기준)는 현재보다 90%가량 줄어든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만 해당된다. 파트타임을 적용할 경우엔 최대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미 공문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는 무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임단협과 병행해 가장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