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는 1일 게임홀딩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게임홀딩스 간 소송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본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했다"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게임홀딩스에 74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