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포차 2만대 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국내 ‘대포차’가 2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일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자동차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는 2만1675대에 달했다.이 중 2만958대는 사망자,국외이주자,폐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717대는 등록이 말소돼 있었다.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금액만 131억800만원이었고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건수만 75만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포차 운전자도 의무보험에는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자동차 등록자를 비교하면 체납자를 찾아내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책임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확인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동차세 징수율은 89.2%로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5%에 크게 못미쳤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대포차 운전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함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감사원이 1일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자동차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는 2만1675대에 달했다.이 중 2만958대는 사망자,국외이주자,폐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717대는 등록이 말소돼 있었다.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금액만 131억800만원이었고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건수만 75만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포차 운전자도 의무보험에는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자동차 등록자를 비교하면 체납자를 찾아내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책임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확인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동차세 징수율은 89.2%로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5%에 크게 못미쳤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대포차 운전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함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