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녹색법제 입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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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 관련 69건의 법령을 올해 이후 재·개정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입법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24건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하위규정 45건이다.
녹색법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한 방향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산업 분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법을 비롯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교통 쪽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전기차 세제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과 ‘조세특례제한법’등이 개정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녹색성장 정책 관련 법제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입법단계에서 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법리적 자문 및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환경 관련 69건의 법령을 올해 이후 재·개정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입법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24건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하위규정 45건이다.
녹색법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한 방향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산업 분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법을 비롯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교통 쪽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전기차 세제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과 ‘조세특례제한법’등이 개정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녹색성장 정책 관련 법제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입법단계에서 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법리적 자문 및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