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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신ㆍ셀런 등 6社 상장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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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22곳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의신청 등 거쳐 4월 중 결정
    2010 회계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6개 상장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22개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들은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659개사,코스닥 98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봉신셀런 등 2개 기업의 퇴출이 확정됐다. 봉신과 셀런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였다. 코스닥에서는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톰이앤에프 등 4개가 상장폐지된다. 자본금 전액잠식과 3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을 내는 등 상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종목들은 4~12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상장폐지된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의신청서 접수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될 기업은 22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티스 오라바이오틱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코스닥에서는 넥서스투자 씨모텍 엔빅스 제일창투 등이 '퇴출후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퇴출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가운데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해당하는 기업은 1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는 상장 유지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곳이 많아 퇴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대규모 손실,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새롭게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케이알2호 다산리츠 등 6개사,코스닥시장의 한림창투 세븐코스프 등 27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않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공시업무총괄팀장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유가증권시장은 4곳,코스닥은 13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이 꾸준히 퇴출되면서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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