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와 편법 증여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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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엊그제 열렸던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의 특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상속 · 증여세법의 포괄주의를 원용해 엄정히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편법적인 상속 · 증여를 통해 대기업 오너 일가에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세금을 물려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이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헌논란이 적지않은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행 상속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조건 엄단식의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다. 당장 부당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다. 상속 · 증여세법이 부당한 재산이전의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합병,증자 · 감자,현물출자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기준으로 삼겠다는 이 법 2조의 포괄주의는 너무도 막연하다. 결국 당국의 재량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다.
더욱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라고는 해도 대개는 시장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당이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4년 논란 끝에 상속 · 증여세법에 포괄주의가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이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헌논란이 적지않은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행 상속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조건 엄단식의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다. 당장 부당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다. 상속 · 증여세법이 부당한 재산이전의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합병,증자 · 감자,현물출자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기준으로 삼겠다는 이 법 2조의 포괄주의는 너무도 막연하다. 결국 당국의 재량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다.
더욱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라고는 해도 대개는 시장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당이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4년 논란 끝에 상속 · 증여세법에 포괄주의가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