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가 완화됐다.

환경부는 1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로 차등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관리지역에서 사업면적 5000㎡ 이상 공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했던 것이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기업이 관리지역에 공장을 짓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면적 5000㎡ 이상의 공장은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 ·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보전관리지역 내에는(공장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